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슬그머니
올려받고 있다.
이들 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를 종전 거래가액에 따라 0.15 0.9%까지
받아오던 것을 주택임대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1%로 대폭 올려받아
고객들의 항의를 받고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은 시도의 조례로
조정하게되어있으나 최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수수료를 1%로
올려받자는 불법유인물을 제작,중개업소에 배포했다.
이에따라 부동산중개업소들은 거래가액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않고 1%의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업소는 아예 중개업협회에서 배포한
수수료율표를 게시하지 않고 부당한 추가수수료를 강요,고객들과 시비가
끊이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가 인정하고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은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따라 0.15 0.9%의 수수료를 받되 최고 3백만원이하,임대차는
0.15 0.8%로 최고 1백50만원이내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중개업협회는 주택(부속토지포함)임대차는 0.7%로 한정하되 나머지
매매교환 토지와 임대토지등은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1%의 일방적
불법인상을 전국중개업소에 통고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현행 중개수수료율체계가 지난 84년4월1일에 책정돼
7년이 지나긴했으나 그동안 부동산값도 엄청나게 올라 중개업자들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볼수없다고 밝히고 당분간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있다.
특히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은 업자들 스스로 결정할수 없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중개수수료)3항에 따라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돼있다고 강조하고 협회가 이같은 불법조정안을 만들어 배포하게된
경위를 조사,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중개업협회는 문제의 조정안을 지난해 인쇄한것은 사실이나
정식으로 배포한일은 없으며 지난5월16일 부동산거래질서확립 다짐대회때
이를 이면지로 활용,"우리의 결의"라는 인쇄물을 배포했을 따름이라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