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례자산재평가를 한 기업에대해 적용돼오던
경과규정을 삭제함에따라 공개를위해 이미 재평가를 한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업공개를위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기업들에대한 경과규정의 삭제로 공개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되는 기업이 속출하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산재평가세율은 3%에 불과하지만 특례재평가를 실시한후 5년내에 공개를
하지못할 경우 임의평가로 간주,재평가차액을 전액 익금산입해 34%에
달하는 고율의 법인세및 주민세등을 부과하게된다.
증권업계에서는 기업공개를위해 특례재평가를 한후 아직 공개를
하지못하고있는 기업이 50여개사에 달할것으로 추정하고있는데 이들중
상당수가 강화된 공개요건을 적용할 경우 공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특례재평가후 5년내에 공개를 하면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데다 현재 유가증권인수의뢰서를
제출한후 감리가 끝나지않은 재평가기업이 2개사뿐이고 재평가 자체의
취소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만큼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관계자들은 "재평가가 확정된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과규정의 삭제로 공개계획차질,세제상의 불이익등 당해
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게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공개요건을 강화,자본금 기준등을 상향조정할 때는
특례재평가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요건을 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뒀는데
그후에도 기업공개를 계속 억제,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못한 기업이 많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