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의 주력업체로 대우그룹의 대우자동차, 한일그룹의 경남모직,
고합그룹의 고려석유화학, 조양상선그룹의 삼익종합운수 등 4개사가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30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주력업체는 72개에서 76개로 늘어나게 됐다.
주거래은행들은 또 주식분산우량업체를 기아자동차, 대우중공업,
해태제과 등 3개사로 최종 확정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거래은행들은 지난 20일 추가신청한
대우자동차, 경남모직, 고려석유화학, 조양상선 등 4개사가 심사기준에
적합하여 모두 주력업체로 인정해주고 이날부터 대출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따라서 삼성, 대우, 현대, 럭키금성, 선경, 쌍용, 기아, 대림, 금호,
두산, 한국화약, 동부, 코오롱, 벽산, 고합, 한라, 동양화학 등
17개그룹은 그룹당 3개씩의 주력업체를 갖게 됐다.
그러나 한일, 효성, 동국제강, 극동정유, 극동건설, 동아건설, 롯데,
삼양사, 삼미, 우성건설, 조양상선, 진로 등 12개그룹은 2개씩의
주력업체를 소유하게 됐다.
또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을 완료치 않은 한진그룹은 주력업체가
대한항공 1개사에 그치게 됐다.
한편 주거래은행들은 국세청의 실지조사가 끝난 기아자동차,
대우중공업, 해태제과 등 3개사를 주식분산우량업체로 확정, 26일부터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금년도 주력업체와 주식분산우량업체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30대 재벌그룹의 대출한도(바스킷)비율을 다시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