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복구비 지방세로 충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피해복구와 관련,우선 피해지역의 1개
시.군.구당 복구비 5억원을 지방세로 부담토록 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원식국무총리는 27일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열린
수해대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29일부터 1주일동안
부산 경남.북등 피해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예비비와 추경예산을 통한
복구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9월12일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예산지원을
포함한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군.구당 복구비 5억원을 지방세로 부담토록 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원식국무총리는 27일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열린
수해대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29일부터 1주일동안
부산 경남.북등 피해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예비비와 추경예산을 통한
복구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9월12일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예산지원을
포함한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