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7일 대중음식점의 변태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손님들이
유흥업소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선정적인 상호,업종에 혼 동을 주는 상호를 집중 단속, 9월부터 강제
철거키로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가게 이름을 사용하려는 대중음식점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했다.
내무부는 선정적인 상호의 본보기로 ''불꽃''''여비서''''뽕''''애마''등을,
업종 혼동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상호로는 ''코란도''''이슬나라''''1학년
1반''등을 예시하고 이와 같은 종류의 상호는 앞으로 00식당,00한식집
등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무허가 업소.허가취소된 업소.영업정지중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단전.단수조치하고 단전
단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업주는 전기사업법.수도법에 따라 구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