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7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일간지에 구인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일본 공사장 인부로 송출시켜주는 댓가로
3천9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정의근씨(48.서울 성동구 용답동 45의1)를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관 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규용씨(34.서울 은평구 불광동 310)를 수배했다.
정씨등은 지난 3월초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에 `동방무역상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모일간지에 구인광고를 게재,지난달 1일 이를 보고
찾아온 고모씨(43.무직.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게 "관광여권을 발급받아
일본 동경의 공사장에 일당 1만엔씩 을 받는 일용잡부로 취직시켜주겠다"며
소개비조로 65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65명 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3일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고씨등 근로자
7명이 인력 송출 관계로 일본에 간 정씨에게 약속과는 달리 일본
체류기간이 연장이 안돼 노동 으로 버는 수입이 소개비에도 못 미치는
것을 항의하자 북한 능라도경기장이 그려진 라이타를 꺼내 담배불을 붙이며
"조총련이 운영하는 회사에 보내겠다"며 협박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