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일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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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현행 요금보다 평균
21.2% 인상된 통행료를 내야한다.
특히 승용차나 소형화물차는 통행료가 거리에 따라 30%이상까지
늘어난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지난 86년 9월이후
처음으로 평균 21.2% 인상되며 통행료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수입은 모두
도로의 유지관리 등에 투입된다.
이번 통행료 인상에 따라 승용차 기준 서울-대전간 요금은 현행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서울-부산간 요금은 8천5백원에서 1만1천4백원으로,
서울-광주간 요금은 6 천3백원에서 8천4백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서는 수송능력이 작으면서 소비성이 높은
승용차 요금의 인상률을 높이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수송능력이 큰 버스와
화물차량요금의 인상률은 낮게 책정했다.
그러나 통행차량이 한계선을 넘어선 경인고속도로는 8차선 확장공사가
완공되는 내년 9월까지 요금을 인상치 않기로 했으며 고속도로 건설단가가
높은 판교-구리간 등 수도권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의
2배를 받기로 했다.
차종별 주요 구간 통행요금의 인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간 소형차 버스 보통화물차 대형화물차
-------------------------------------------------------------
서울-대전 4,000 6,800 4,500 8,800
(3,000) (6,000) (3,400) (6,600)
서울-대구 7,700 12,900 8,500 16,800
(5,700) (11,700) (6,500) (12,800)
서울-부산 11,400 19,300 12,700 25,100
(8,500) (17,500) (9,700) (19,200)
서울-광주 8,400 14,200 9,300 18,500
(6,300) (12,900) (7,200) (14,100)
서울-원주 2,500 4,100 2,700 5,300
(1,900) (3,800) (2,200) (4,100)
--------------------------------------------------------------
( )는 현행요금
21.2% 인상된 통행료를 내야한다.
특히 승용차나 소형화물차는 통행료가 거리에 따라 30%이상까지
늘어난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지난 86년 9월이후
처음으로 평균 21.2% 인상되며 통행료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수입은 모두
도로의 유지관리 등에 투입된다.
이번 통행료 인상에 따라 승용차 기준 서울-대전간 요금은 현행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서울-부산간 요금은 8천5백원에서 1만1천4백원으로,
서울-광주간 요금은 6 천3백원에서 8천4백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서는 수송능력이 작으면서 소비성이 높은
승용차 요금의 인상률을 높이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수송능력이 큰 버스와
화물차량요금의 인상률은 낮게 책정했다.
그러나 통행차량이 한계선을 넘어선 경인고속도로는 8차선 확장공사가
완공되는 내년 9월까지 요금을 인상치 않기로 했으며 고속도로 건설단가가
높은 판교-구리간 등 수도권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의
2배를 받기로 했다.
차종별 주요 구간 통행요금의 인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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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소형차 버스 보통화물차 대형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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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 4,000 6,800 4,500 8,800
(3,000) (6,000) (3,400) (6,600)
서울-대구 7,700 12,900 8,500 16,800
(5,700) (11,700) (6,500) (12,800)
서울-부산 11,400 19,300 12,700 25,100
(8,500) (17,500) (9,700) (19,200)
서울-광주 8,400 14,200 9,300 18,500
(6,300) (12,900) (7,200) (14,100)
서울-원주 2,500 4,100 2,700 5,300
(1,900) (3,800) (2,200)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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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현행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