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주식 장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외거래 주식의 배당
소득세율을 상장주식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9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7년 4월 주식장외시장이 개설됐으나 각종 세제상 상장주식보다
불리한데다 최근들어서는 기업공개요건마저 대폭 강화돼 장외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증권당국은 이에 따라 현재 증권감독원 및 증권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인데 세제면에서 현재 배당액에 대해 25%를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는 것을 상장주식의 경우처럼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20%를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끝내도록 할 방침이다.
대주주의 경우는 20%를 분리과세한 후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외거래종목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 장외시장 등록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상장주식처럼
등록이전취득분에까지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주식매각액에 대해 0.5%가 부과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도
상장주식처럼 0.2%를 탄력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주식장외시장에 대해 이같은 세제지원방안과 함께
장외거래중개실을 개설하고 장외거래 등록법인의 회사채 발행을 우대하는
한편 등록후 공모증자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