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재민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무부는 태풍 "글래디스"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조속한 수재 복구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개인의 경우 피해
가구당 종전의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29일 재무부에 따르면 대출한도를 영세상인(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며 이같은
한도인상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생활안정자금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농협, 주택은행이며 이들 은행은
생활안정 자금을 다른 대출에 우선해 지원토록 했다.
대출대상은 이번 태풍피해주민으로서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한 사람이며
자금용도는 생활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으로 한정된다.
대출조건은 일반대출금리를 적용, 상인은 연 11.5%, 개인은 연
12.5%이며 3년이내 상환하여야 한다.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개인의 경우 피해
가구당 종전의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29일 재무부에 따르면 대출한도를 영세상인(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며 이같은
한도인상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생활안정자금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농협, 주택은행이며 이들 은행은
생활안정 자금을 다른 대출에 우선해 지원토록 했다.
대출대상은 이번 태풍피해주민으로서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한 사람이며
자금용도는 생활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으로 한정된다.
대출조건은 일반대출금리를 적용, 상인은 연 11.5%, 개인은 연
12.5%이며 3년이내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