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9일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을 연면적 1천6백 이상의
일반건물및 기타시설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오수.분뇨및 축산물 폐수
처리에 관한 법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이들 일반건물과 기타시설물들도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연면적 8백 로 적용요건을 강화하고 바닥면적 4백
이상의 골프연습장,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등도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축산폐수배출시설둥 설치신고대상의 규모를 돼지사육시설의 경우
현행 바닥면적 5백 에서 2백50 로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부과금 대상
오염물질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로 정하고 그 금액은 기본부과금 50만원에
처리비용을 합해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