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의 터전을 마련
한다는 취지아래 벨로드롬에서의 사이클 경주나 모터보트 경주를 현재의
경마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경륜 경정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설설치등
준비작업이 끝나면 오는 93년하반기부터 사이클및 모터보트경주 사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이 법안은 경주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주업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로 국한하고 개인의
사업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경륜과 경정의 차권과 정권의 종류는 단승식과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등 7종으로 다양하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여 표를 살수 있도록 했고 발매 이익금의 20% 이내를 운영경비로
쓰게하며 수익금은 반드시 국민체육 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관련사업진흥을 위한 공업발전기금 등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국의 각시도에 경륜장과 경정장을
만들어 공공단체가 이를 운영케 함으로써 최근 고스톱, 성인오락등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놀이문화를 청산하고 대중을 양지로
이끌어내자는 취지아래 경륜.경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