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사이클 모터보트경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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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의 터전을 마련
한다는 취지아래 벨로드롬에서의 사이클 경주나 모터보트 경주를 현재의
경마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경륜 경정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설설치등
준비작업이 끝나면 오는 93년하반기부터 사이클및 모터보트경주 사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이 법안은 경주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주업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로 국한하고 개인의
사업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경륜과 경정의 차권과 정권의 종류는 단승식과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등 7종으로 다양하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여 표를 살수 있도록 했고 발매 이익금의 20% 이내를 운영경비로
쓰게하며 수익금은 반드시 국민체육 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관련사업진흥을 위한 공업발전기금 등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국의 각시도에 경륜장과 경정장을
만들어 공공단체가 이를 운영케 함으로써 최근 고스톱, 성인오락등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놀이문화를 청산하고 대중을 양지로
이끌어내자는 취지아래 경륜.경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다는 취지아래 벨로드롬에서의 사이클 경주나 모터보트 경주를 현재의
경마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경륜 경정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설설치등
준비작업이 끝나면 오는 93년하반기부터 사이클및 모터보트경주 사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이 법안은 경주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주업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로 국한하고 개인의
사업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경륜과 경정의 차권과 정권의 종류는 단승식과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등 7종으로 다양하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여 표를 살수 있도록 했고 발매 이익금의 20% 이내를 운영경비로
쓰게하며 수익금은 반드시 국민체육 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관련사업진흥을 위한 공업발전기금 등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국의 각시도에 경륜장과 경정장을
만들어 공공단체가 이를 운영케 함으로써 최근 고스톱, 성인오락등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놀이문화를 청산하고 대중을 양지로
이끌어내자는 취지아래 경륜.경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