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시험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고졸이상인 응시자격을 각종학교 졸업자도 가능토록하는등 각 단계별
응시자격을 완화 또는 면제하는 내용으로 "독학 학위취득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 각종학교졸업자도 응시가능 관계법령곧개정 ***
교육부는 이같은 관계법 개정방침은 독학학위 취득의 문호를 넓히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평생교육등 사회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첫단계인 교양과정 인정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을
정규고교 졸업자에서 사회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각종 학교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
또 소년원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후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방안도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교육부는 특히 최종단계 (4단계)인 종합시험 응시자격도 현행 1-3단계
전과목합격자와 대학졸업 학력인정자로(각종학교)제한하던것을 앞으로는
수료 학력자의 경우 <>대학에서 3년이상 수료하거나 1백5학점이상
취득한자 <> 한국방송통신대에서 3년 6월 (7학기)이상 학습하고 1백10학점
이상 취득한자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2단계인 전공기초과정과 3단계인 전공심화과정도 현행 전단계
전과목 합격자로 제한하고 있는것을 앞으로는 단계별 과목의 6할이상
합격자의 경우 2,3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와함께 공무원채용 시험함격자 가운데 사법시험 합격자와 5급공채
합격자,국가 기술 자격소지자 (기사 1급. 기능장), 공인회계사등 25종에
대한 기타 국가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3단계 이수자로 간주,마지막
종합시험을 치뤄 독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3일 실시될 예정인 2단계 전공 기초과정인정시험
부터 이같은 내용의 응시 자격완화를 적용하기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