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29일 지난88년 4월에
발생한 서울 천호대교 버스추락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수도교통소속 시내버스 운전사 전재영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의 버스추락 원인이 재생타이어의 펑크때문인가 아니면 운전사의
과실때문 인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이
사건은 이번 판결로 재생타이어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 "사고 직접원인 재생타이어 펑크때문" 판시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측은 운전사의 과대핸들조작과 과속등이
사고의 1차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황조사와 감정결과및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때 추락사고는 사고지점에서 재생타이어가 갑자기
펑크가 나는 바람에 버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중앙선을 넘는 ''불가항력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전피고인은 지난88년4월 수도교통소속 서울5사 4961호 시내버스를 몰고
강북에서 강남쪽으로 가기 위해 천호대교를 2백M쯤 달리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섰을때 버스가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쪽 차선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20m 아래
한강물로 추락, 승객 19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하자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돼 금고 4년을 구형받았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원인은 재생타이어의 펑크때문이며, 타이어 점검책임은
운전사가 아닌 회사측에 있다"고 전제, " 따라서 타이어펑크라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한강에 추락했으므로
운전사는 무죄"라고 판시했었다.
이에대해 검찰은 "타이어가 먼저 펑크현상을 일으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 전씨의 운전과실로 버스가 난간을 들이 받으면서 펑크가 나고
추락사고로 이어진 만큼 전피고인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