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금년도 세제개편시 조세감면규제법등 각종세법을 개정,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29일 "당면세제개선에 관한 의견"이란 건의서를 통해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비키 위해선 외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체계를 개선,기술개발및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은 기업조세부담완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세제로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특별소비세법 인지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등을 꼽았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전경련은 첨단산업용 설비투자와
기술인력개발투자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업종전문화를 위한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법인 합병및 분할등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현재34%(1억원초과시)로 돼있는 세율을 경쟁국
대만수준인 25%로 인하하고 기업연구소출연금은 손비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고 특약판매자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야적장 자동창고설치등에 필요한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건의서는 이외에 증자소득공제율의 인상,상장법인 수취배당금의
익금불산입,유휴토지판정기준의 합리적조정등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