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의료보호대상자 치료비, 기금서 80% 부담...각료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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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9일 2종보호대상자가 입원진료를 받을때 지금까지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역에 따라 60 80%를 부담하던것을 지역구분없이 80%를
부담토록한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보사부장관의 권한중 시.군.구의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및 과태료부과 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통계청직제개정안"을 의결,통계담당공무원의 교육 훈련을
담당할 통계연수원(3급)을 신설하고 일용직조사원 2백25명을
정규직화하는등 정원 2백26명을 증원키로했다.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역에 따라 60 80%를 부담하던것을 지역구분없이 80%를
부담토록한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보사부장관의 권한중 시.군.구의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및 과태료부과 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통계청직제개정안"을 의결,통계담당공무원의 교육 훈련을
담당할 통계연수원(3급)을 신설하고 일용직조사원 2백25명을
정규직화하는등 정원 2백26명을 증원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