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경찰서는 29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은행에 당좌를
개설,약속어음을 남발한뒤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어음취득자들에게 1백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송기종씨(47.사기등
전과8범.서울가락동187)김은희씨(43.사기전과 2범)부부를 상습사기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어음판매책 박정웅씨(49.사기전과
2범.대전시중리동235)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송씨등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거액의 자금을 빌려줘
유령회사를 설립하도록 도와준 고철주씨(45.법무사 사무장)를 상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유령회사설립시 명의를 빌려준 송씨의 동생
기홍씨(40.전과 2범.서울장안동449)등 3명에 대해 증거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등은 지난 89년6월 (주)덕성지업이란 유령회사를
설립한뒤 외환은행 태평로지점등 4개 시중은행에 당좌를 개설,액면가 2천만
3천만원짜리 어음을 남발해 판매책 김씨등을 통해 이를 할인해 유통시키고
잠적,어음취득자들에게 모두 8억4천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