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상설 최고 입법기구인 연방최고회의는 29일(현지 시간) 지난
74년간 이나라를 통치해온 공산당의 활동을 소전역에서 일체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최고회의는 또한 내달 2일 소집되는 인민대표대회에서 연방최고회의를
새로 구 성하기로 결정했다.
최고회의는 그러나 공산당 자체를 무효화(LIQUIDATION) 시키는 조항은
당 기능 정지 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관영통신 타스는 소최고재판소가 "공산당의 활동을
종식(TERMINATION) 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있도록 자료들이 제출되도록"
최고회의 결정이 규정하고 있 음을 전함으로써 소공산당 공식 해체가
결정될 가능성도 높음을 시사했다.
이로써 지난 1917년 볼셰비키 혁명후 소련에 군림해온 공산당은 74년
역사를 끝 으로 종말을 고하기 시작했다.
최고회의는 이날 속개된 4일째 특별회동에서 공산당 활동을 소전역에서
정지시 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상정, 찬성 2백83, 반대 9(AFP는 29)
및 기권 52표라 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최고회의는 "공산당 조직들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된 쿠데타의
모의 및 실행에 연계된 사실이 입수된 정보들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USSR) 전영토에서 당의 활동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스는 최고회의가 이날 당 활동 정지를 결정하면서 소최고재판소가
"USSR 법을 근거로 공산당 활동을 종식(TERMINATION) 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있도록"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고 전함으로써 공산당이 완전
해체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회의는 또한 이나라 최고 입법기구인 인민대표대회에서 최고회의
대의원 5 백42명 전원을 새로 뽑는 내용의 결의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3백75, 반대 4표라는 역시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연방최고회의는 현임시 회기가 끝나는
30일(현지시간)을 끝 으로 자동 해산된다.
소헌법은 인민대표대회가 정기 회동 때마다 산하 상설기구인
연방최고회의를2천 2백50명의 인민대의원중 뽑아 구성토록 규정하고있다.
최고회의는 이날 회동에서 공산당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구좌를
동결하는 한편 역시 당이 직.간접으로 관여해온 모든 재정적 활동도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최고회의 대의원들은 또한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국가보안위원회(KGB), 내무 부 및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주요 기구를
재편하는 것도 포함되는 "국가안보 개념"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고회의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이 앞서 지명한 KGB의장 및
국방장관 등 주요 각료의 임명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