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잇단 비리 및 독직사건이 속출하여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오는 9월중 전국 시도의회별로
임시회를 열어 지 방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30일부터 오는 7일까지 가락동 중앙정치교육원에서 당출신
시도의원 5 백64명과 시도사무처장등 약 6백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면서 일단 중앙당 이 마련한 <시도의회의원 윤리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뒤 각시도의장단에게 강령안을 전달, 9월중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당이 마련한 강령안 초안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미풍양 속을 지킴으로써 시도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아니하고 청렴 의 의무를 지니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는것등을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다.
장경우사무부총장은 앞으로 강령이 채택되면 시도의회별로 규칙 또는
준칙을 만들어 지방의회의원들의 윤리를 확립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