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간에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빈에서 서명된 이 협정은 상대국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한
내국민 대우및 최혜국대우부여와 투자관련 수익등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송금보장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