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지분을 매각한 상장회사에대해 유상증자는 물론 회사채발행
까지도 제한,증시에서의 자금조달기회를 축소하는 제재조치가 잇달아
취해지고있다.
30일 증권업협회와 상장사협의회에따르면 대주주지분을 매각한 현대정공
신성 코오롱상사 경인에너지등 4개업체가 11월중 유상증자대상업체에서
제외되는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가운데 현대정공의 경우 9월중 1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계획이었으나
이마저 기채조정협의회에서 발행을 제한받는 조치를 당했다.
코오롱상사와 경인에너지의 경우는 지난달 유상증자조정위원회에서 증자를
금지당한데이어 이번달 조정에서도 탈락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이와함께 증권관계법규를 어긴 신화 공성통신등의
업체에대해서도 11월증자대상에서 제외시켜 증시안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업체에대한 증자를 제한할 방침임을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