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1월중 증시에 공급될 유상증자물량은 상장기업들이 당초 신청한
물량의 68%인 2천8백43억원어치로 확정됐다.
30일 상장사협의회는 유상증자조정위를 소집해 11월중 납입계획으로
31개상장회사가 공시한 총4천1백75억원어치의 증자신청물량을 심의해
이가운데 23개사(2천8백43억원)의 증자만 허용하고 나머지 8개사는 다음달
증자조정위에서 다시 증자허용여부를 심의키로했다.
증자조정위는 이날 증시상황을 고려해 11월분 증자허용한도를
2천8백억원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신청물량의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자심의가 다음달로 넘어간 8개상장사들가운데 지난번 심의에서
이월된 코오롱상사와 경인에너지등 2개사에 현대정공과 신성을 포함해
4개사가 대주주의 주식과다매각으로,신화및 공성통신등 2개사는
증권관계법규 위반으로,건설업체인 신한기공과 벽산건설은 증자기준상
후순위로 밀려 증자심의가 다음달로 넘어가게됐다.
이날 11월중 납입으로 유상증자가 확정된 상장사와 증자규모는
다음과같다. (괄호안은 금액,단위:억원)
대우(1천) 삼성전자(6백99) 한신공영(2백1) 기아써비스(1백99)
전주제지(1백15) 인켈(99) 서광산업(65) 대우금속(56) 삼도물산(45)
대원강업(38) 성문전자(38) 대미실업(37) 계양전기(32) 우단(31)
동성철강(27) 성도어패럴(27) 태흥피혁(26) 청산(25) 금강피혁(24)
영화금속(19) 태봉전자(19) 한올제약(15) 조비(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