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으로선 처음으로 경기도 용인군과 고양군에서 주택청약예금제도가
9월1일부터 실시된다.
30일 한국주택은행은 이달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군지역에서도
청약예금제도를 시행할수 있게된후 용인군과 고양군에서 가장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용인군거주자는 주택은행 용인지점과 신갈지점,고양군거주자는
원당지점과 능곡출장소에서 각각 청약예금에 가입할수 있게됐다.
그러나 청약예금가입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자격이 부여되므로
민영주택분양시 청약예금에 의한 우선순위는 오는93년9월1일부터 적용되고
그때까지는 지역거주자에게 50%이상의 물량을 공급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잠정적용된다.
현재 주택청약예금 실시지역은 이번2개군을 포함하여 57개지역이며
실시되지않는 시급도시는 동해시등 17개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