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 / 할부판매 앞으로 대폭규제...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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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심을 조장하는 다단계판매(일명 피라미드판매)를 비롯 판매상
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운영되어온 방문 통신등 무점포판매와
할부판매가 앞으로 대폭규제된다.
상공부는 30일 그동안 명확한 법규정미비로 무점포판매및 할부판매에의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불합리한 계약이나 비정상적인
다단계판매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안"과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안"을 이날자로 각각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9월초 공청회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상공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사행심을 조장할 소지가있는
다단계판매행위를 앞으로 전면 금지시키도록 돼있다.
또 이같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된 판매조직총괄자와
판매행위자는 3년이하 징역과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종래 21개 상품군에만 적용하던 방문및 통신판매의 범위를
대폭확대,여행알선과같은 용역업등을 포함하고 방문및 통신판매 계약을
맺은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정식 계약을 하기전이라도 방문또는 다단계 판매자가 구매청약을
받은때에는 판매자 상품의종류 가격 인도시기등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청약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했다.
다단계판매구매계약자에게는 14일,방문판매구매자에게는 7일이내에 각각
계약을 취소할수있는 철회권을 주고 계약해제시에는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없도록 했다.
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운영되어온 방문 통신등 무점포판매와
할부판매가 앞으로 대폭규제된다.
상공부는 30일 그동안 명확한 법규정미비로 무점포판매및 할부판매에의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불합리한 계약이나 비정상적인
다단계판매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안"과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안"을 이날자로 각각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9월초 공청회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상공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사행심을 조장할 소지가있는
다단계판매행위를 앞으로 전면 금지시키도록 돼있다.
또 이같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된 판매조직총괄자와
판매행위자는 3년이하 징역과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종래 21개 상품군에만 적용하던 방문및 통신판매의 범위를
대폭확대,여행알선과같은 용역업등을 포함하고 방문및 통신판매 계약을
맺은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정식 계약을 하기전이라도 방문또는 다단계 판매자가 구매청약을
받은때에는 판매자 상품의종류 가격 인도시기등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청약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했다.
다단계판매구매계약자에게는 14일,방문판매구매자에게는 7일이내에 각각
계약을 취소할수있는 철회권을 주고 계약해제시에는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