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환율변동폭 0.6%로 확대...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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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쓸수있는
현지금융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5백만달러이하의 현지금융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없이 쓰도록 완화키로했다.
또 은행간 환율의 하루변동폭과 대고객환율변동폭을 매매기준율인
시장평균환율의 위아래 0.4%에서 0.6%로 확대키로 했다.
3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환관리규제완화방안을 마련,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하되 환율변동폭확대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지금융한도는 현재 무역업체의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의 30%(종합상사는
40%)로 규제되고 있으나 앞으로 종합상사여부에 관계없이 50%로 확대키로
했다.
또 건설관련 현지금융한도는 6개월이상의 장기미수금 유보금
연불공사금액에 한해 공사별한도액의 35%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지금융이 1백만달러를 넘을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왔으나
앞으로 5백만달러까지는 사전허가없이 차입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5백만달러를 넘을때만 허가를 받도록했다.
재무부는 그동안 무역거래에 대해서만 원화표시를 허용해왔으나 보험금
항공운임등 무역외거래에 대해서도 원화표시를 추가로 허용,모든
경상거래에 대해 원화표시가 가능토록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입거래에 대한 외환규제를 완화하기위해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2만달러이내의 수출입결제에 대해서는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허가절차를
면제키로했다.
이밖에 모든 기업의 무역외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사후에 증빙만
제출해도 되는 무역외포괄지급범위를 전년도수출입실적의 1%이내에서
3%이내로 확대키로 하고 무역외거래자유화대상도 현행 33개에서 37개로
늘리기로했다.
현지금융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5백만달러이하의 현지금융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없이 쓰도록 완화키로했다.
또 은행간 환율의 하루변동폭과 대고객환율변동폭을 매매기준율인
시장평균환율의 위아래 0.4%에서 0.6%로 확대키로 했다.
3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환관리규제완화방안을 마련,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하되 환율변동폭확대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지금융한도는 현재 무역업체의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의 30%(종합상사는
40%)로 규제되고 있으나 앞으로 종합상사여부에 관계없이 50%로 확대키로
했다.
또 건설관련 현지금융한도는 6개월이상의 장기미수금 유보금
연불공사금액에 한해 공사별한도액의 35%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지금융이 1백만달러를 넘을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왔으나
앞으로 5백만달러까지는 사전허가없이 차입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5백만달러를 넘을때만 허가를 받도록했다.
재무부는 그동안 무역거래에 대해서만 원화표시를 허용해왔으나 보험금
항공운임등 무역외거래에 대해서도 원화표시를 추가로 허용,모든
경상거래에 대해 원화표시가 가능토록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입거래에 대한 외환규제를 완화하기위해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2만달러이내의 수출입결제에 대해서는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허가절차를
면제키로했다.
이밖에 모든 기업의 무역외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사후에 증빙만
제출해도 되는 무역외포괄지급범위를 전년도수출입실적의 1%이내에서
3%이내로 확대키로 하고 무역외거래자유화대상도 현행 33개에서 37개로
늘리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