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31일) > 금융자율화는 자율인사 실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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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7차5개년계획기간(92 96년)중 추진할 금융자율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미 발표된 금리자유화계획을 포함한 김융자율화방안에는
은행장선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과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수수료결정을 자유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방안은 당연히 추진돼야할 것으로 새삼 강조될 것도 아니다.
금융자율화라는 말도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에도 역겨운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본격적인 금융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금융산업이 우선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한,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금융자율화를 다시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절박하다.
경제에 국경이 없어지고 있고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은행 스스로 최고경영자인 은행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은행의 경영자율화라든가 경영합리화를 아무리 외친들 그건 한낱 구호에
그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장을 주주등으로 구성하는 확대비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주총에서 선출토록 한다는 방안은 금융자율화의 실질적인
출발이라고 할수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형식적으로는 주주 비상임이사
전임행장등 전형위원회에서 은행장을 추천하고 주총은 정부가 내정한
사람을 선출해주고 있지만 이것은 은행인사의 자율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당연한 것을 다시 강조하는데 그치고 형식적인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행장선출방식을 계속하게 된다면 금융자율화라는
말 자체를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은행인사에 관련해서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것이 있다. 그것은 재무부등
금융정책당국에서 일하던 인사들이 은행의 중요직책을 맡는 전직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은 금융인에게 맡기고 그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
은행수수료의 자유화추진은 금리자유화와 더불어 금융자율화방안의 주요한
내용이다.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수수료가 자유화돼 있다.
84년7월금융단협정이 폐지되어 형식적으로는 자유화돼 있으나 금융기관끼리
담합해서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을 올려야 하는 은행에서는 수수료
자유화를 환영하겠지만 과연 어느정도 실현될 것인가도 주목해볼 일이다.
금융자율화방안에는 대손상각대상채권및 규모를 은행이 자율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은행이 안고 있는 불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가고
더 이상의 불실채권발생을 방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대손처리를 은행자율에 맡길 때 은행경영진은 이익감소로 경영실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임기중에 대손처리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금융자율화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다.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규칙이나 개혁적 개입을 통해 은행을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 명목적으로는 자율,실질적 내용적으로는 통제를 지속하는 이중성은
벗어나야 한다.
금융자율화로 금융기관은 진짜 경쟁시대를 맞게 된다. 따라서 경쟁의
결과 나타나게 될지도 모를 은행의 경영악화,불실화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기능강화와 예금자보호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능강화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통제나 정책운용관행을
계속하는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금융자율화는 늦출수 없지만 금융이 자율화되면 금융산업발전과 이를 통한
실물경제부문의 발전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나타나고
새로운 금융기법이 개발되는등 금융혁신이 일어나겠지만 이러한 금융혁신이
효율적인 자금조달이나 배분을 보장하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영이 자율화되고 금리가 자유화되면 자금의 흐름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도 없다. 금융자율화는 돈이 예컨대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것을 보장하는것은 아니다.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중 어느쪽이 선도하고 어느쪽이 추종하는지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금융부문이 올바르게
발전하려면 실물부문이 제대로의 길을 가야하며 또한 실물부문이 그렇게
되려면 금융부문이 제역할을 다해야한다.
따라서 금융자율화는 국민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조화되어야 금융자율화는 결실되는것이다. 그중에서도 은행장의 자율선임은
금융자율화의 핵심이다.
내놓았다. 이미 발표된 금리자유화계획을 포함한 김융자율화방안에는
은행장선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과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수수료결정을 자유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방안은 당연히 추진돼야할 것으로 새삼 강조될 것도 아니다.
금융자율화라는 말도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에도 역겨운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본격적인 금융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금융산업이 우선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한,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금융자율화를 다시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절박하다.
경제에 국경이 없어지고 있고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은행 스스로 최고경영자인 은행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은행의 경영자율화라든가 경영합리화를 아무리 외친들 그건 한낱 구호에
그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장을 주주등으로 구성하는 확대비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주총에서 선출토록 한다는 방안은 금융자율화의 실질적인
출발이라고 할수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형식적으로는 주주 비상임이사
전임행장등 전형위원회에서 은행장을 추천하고 주총은 정부가 내정한
사람을 선출해주고 있지만 이것은 은행인사의 자율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당연한 것을 다시 강조하는데 그치고 형식적인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행장선출방식을 계속하게 된다면 금융자율화라는
말 자체를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은행인사에 관련해서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것이 있다. 그것은 재무부등
금융정책당국에서 일하던 인사들이 은행의 중요직책을 맡는 전직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은 금융인에게 맡기고 그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
은행수수료의 자유화추진은 금리자유화와 더불어 금융자율화방안의 주요한
내용이다.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수수료가 자유화돼 있다.
84년7월금융단협정이 폐지되어 형식적으로는 자유화돼 있으나 금융기관끼리
담합해서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을 올려야 하는 은행에서는 수수료
자유화를 환영하겠지만 과연 어느정도 실현될 것인가도 주목해볼 일이다.
금융자율화방안에는 대손상각대상채권및 규모를 은행이 자율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은행이 안고 있는 불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가고
더 이상의 불실채권발생을 방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대손처리를 은행자율에 맡길 때 은행경영진은 이익감소로 경영실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임기중에 대손처리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금융자율화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다.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규칙이나 개혁적 개입을 통해 은행을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 명목적으로는 자율,실질적 내용적으로는 통제를 지속하는 이중성은
벗어나야 한다.
금융자율화로 금융기관은 진짜 경쟁시대를 맞게 된다. 따라서 경쟁의
결과 나타나게 될지도 모를 은행의 경영악화,불실화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기능강화와 예금자보호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능강화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통제나 정책운용관행을
계속하는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금융자율화는 늦출수 없지만 금융이 자율화되면 금융산업발전과 이를 통한
실물경제부문의 발전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나타나고
새로운 금융기법이 개발되는등 금융혁신이 일어나겠지만 이러한 금융혁신이
효율적인 자금조달이나 배분을 보장하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영이 자율화되고 금리가 자유화되면 자금의 흐름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도 없다. 금융자율화는 돈이 예컨대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것을 보장하는것은 아니다.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중 어느쪽이 선도하고 어느쪽이 추종하는지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금융부문이 올바르게
발전하려면 실물부문이 제대로의 길을 가야하며 또한 실물부문이 그렇게
되려면 금융부문이 제역할을 다해야한다.
따라서 금융자율화는 국민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조화되어야 금융자율화는 결실되는것이다. 그중에서도 은행장의 자율선임은
금융자율화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