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판매 금지법안 정기3회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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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사행심을 유발시키는 소위 피라미드 판매(다단계 판매)가
법으로 금지된다.
상공부는 방문 판매, 통신 판매, 다단계 판매 등 점포 없이 이뤄지는
각종 거래행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을 31일 입법예고, 9월중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을 취합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기존 도.소매업진흥법에 규정된 방문 판매 및 통신 판매에
대한 규정을 보강, 소비자 권리를 확충시키고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다단계 판매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원칙적으로 다단계
판매는 금지토록 하고있다.
금지되는 다단계 판매를 위해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총괄자"와 그
조직에서 다단계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됐으며 다만 점포시설을 갖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의 다단계 판매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 법안은 또 방문 판매 등의 계약절차에서 판매자의 계약서 교부
의무와 함께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자, 상품의 종류 및 가격,
인도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을 주는 것도 의무화 했고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구매자의 철회권에 대해서는, 방문 판매의 경우 도.소매업
진흥법에서와 같이 구매자가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됐고 상행위에 해당되는 다단계 판매의 경우는
구매자의 철회권이 14일까지 보장되도록 규정됐다.
이 법안은 그밖에 계약이 해제됐을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판매자가 강압적.위협적 수단에
의해 계약을 강요하거나 구매자의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도 명문화 했다.
판매자가 방문장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장시간 머무는 행위와
이른 아침, 또는 밤 늦은 시간에 방문 또는 전화로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상공부령으로 정해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상공부는 기존 도.소매업진흥법의 적용대상을 21개 상품군으로
제한하던 것을 이 법에서는 용역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시행령을 통해
대상품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알선을 포함한 많은 분야가 새 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 관계관은 이 법이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일부 외국산 세제류와 자기침구류 등의 다단계 판매도 당연히 이 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입법예고,
할부거래의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는 등으로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 법안은 판매자가 할부 판매를 하면서 구매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현행 도.소매업진흥법에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리고 매수인의 철회권도 계약서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로 보장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법으로 금지된다.
상공부는 방문 판매, 통신 판매, 다단계 판매 등 점포 없이 이뤄지는
각종 거래행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을 31일 입법예고, 9월중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을 취합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기존 도.소매업진흥법에 규정된 방문 판매 및 통신 판매에
대한 규정을 보강, 소비자 권리를 확충시키고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다단계 판매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원칙적으로 다단계
판매는 금지토록 하고있다.
금지되는 다단계 판매를 위해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총괄자"와 그
조직에서 다단계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됐으며 다만 점포시설을 갖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의 다단계 판매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 법안은 또 방문 판매 등의 계약절차에서 판매자의 계약서 교부
의무와 함께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자, 상품의 종류 및 가격,
인도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을 주는 것도 의무화 했고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구매자의 철회권에 대해서는, 방문 판매의 경우 도.소매업
진흥법에서와 같이 구매자가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됐고 상행위에 해당되는 다단계 판매의 경우는
구매자의 철회권이 14일까지 보장되도록 규정됐다.
이 법안은 그밖에 계약이 해제됐을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판매자가 강압적.위협적 수단에
의해 계약을 강요하거나 구매자의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도 명문화 했다.
판매자가 방문장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장시간 머무는 행위와
이른 아침, 또는 밤 늦은 시간에 방문 또는 전화로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상공부령으로 정해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상공부는 기존 도.소매업진흥법의 적용대상을 21개 상품군으로
제한하던 것을 이 법에서는 용역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시행령을 통해
대상품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알선을 포함한 많은 분야가 새 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 관계관은 이 법이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일부 외국산 세제류와 자기침구류 등의 다단계 판매도 당연히 이 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입법예고,
할부거래의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는 등으로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 법안은 판매자가 할부 판매를 하면서 구매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현행 도.소매업진흥법에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리고 매수인의 철회권도 계약서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로 보장하는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