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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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종목에 관계없이 어느
증권사에서든 장외주식의 매매가 가능하게 되더라도 실효성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현재 주간사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매매가 가능한 장외주식 거래를 모든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외 시장 상장주식을 유상증자할때도 공모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식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는 현재의 주식위탁계좌를 이용해 투자자들은
어느 증권 사에서든 원하는 장외종목의 주식을 사고팔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7월말 현재 장외시장에 등록된 주식 70개사
4천5백73만5천주중 7월 한달간 거래된 주식은 5만5천8백57주에 불과했으며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거래된 총 장외주식규모도 39만6천2백47주에
불과해 거래량 회전률은 1%에도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거래는 대부분 증권사 상품보유분의 처분이나 대주주들간의
거래로 일반인 거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상장요건상
발행주식의 10%를 소액주주에게 분산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 분산률은
1%미만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13개 장외종목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럭키증권의 올 들어 거래실적은
19건에 7만7백20주에 달했으나 일반인 거래는 없었으며 대신증권의 경우도
올들어 7건에 1 만8천7백76주를 거래했으나 일반인의 거래는 없었고
대우증권의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들어 장외시장 상장종목의 부도발생도 지난해에 이어 4건에
달해 장외등 록 기업의 신용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장외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주식분산 및 장외등록 주식의 신뢰도 증대와 함께
장외종목 투자의 수익성을 제고할수 있는 방안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했다.
증권사에서든 장외주식의 매매가 가능하게 되더라도 실효성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현재 주간사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매매가 가능한 장외주식 거래를 모든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외 시장 상장주식을 유상증자할때도 공모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식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는 현재의 주식위탁계좌를 이용해 투자자들은
어느 증권 사에서든 원하는 장외종목의 주식을 사고팔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7월말 현재 장외시장에 등록된 주식 70개사
4천5백73만5천주중 7월 한달간 거래된 주식은 5만5천8백57주에 불과했으며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거래된 총 장외주식규모도 39만6천2백47주에
불과해 거래량 회전률은 1%에도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거래는 대부분 증권사 상품보유분의 처분이나 대주주들간의
거래로 일반인 거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상장요건상
발행주식의 10%를 소액주주에게 분산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 분산률은
1%미만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13개 장외종목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럭키증권의 올 들어 거래실적은
19건에 7만7백20주에 달했으나 일반인 거래는 없었으며 대신증권의 경우도
올들어 7건에 1 만8천7백76주를 거래했으나 일반인의 거래는 없었고
대우증권의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들어 장외시장 상장종목의 부도발생도 지난해에 이어 4건에
달해 장외등 록 기업의 신용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장외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주식분산 및 장외등록 주식의 신뢰도 증대와 함께
장외종목 투자의 수익성을 제고할수 있는 방안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