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9.02 00:00
수정1991.09.02 00:00
<> 질의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분양된 오필스텔 중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업자가 아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회신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