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의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에만 형법상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일 범인도피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미 경피고인(28.술집주인.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 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범인도피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식품위생법 위 반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피고인은 지난해 2월22일 발생한 ''강남병원 영안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명수배된 전주월드컵파 두목 주오택씨의 소재와 관련,같은해
11월 10일 서울지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 주씨를 알지도 못할 뿐
만 아니라 최영이씨(35.전주월 드컵파 부두목)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가운데 주씨는 없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 됐었다.
나피고인은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주씨가 90년11월8일 밤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살롱에서 최영이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경찰이 현장을
덮치려는 것을 눈치채 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범죄사건 수사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여부와는 관계없이 수배중인 피의자를 체포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의 경우 범인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거짓 진술을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만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
따라서 참고인이 ''경찰관이 검문했을 당시 현장에는 범인이 없었다''는
정도의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