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30평이상 아파트 LNG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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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청정연료보급확대정책에 따라 9월1일부터 서울지역의 평균전용면적 30평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역의 보일러용량 1t이상 업무용건물은 LNG사용을, 0.5t이상
1t미만의 건물은 LNG 또는 경유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지역의 전용면적
35평이상 아파트와 보일러용량 2t 이상인 업무용건물에 대해서도 LNG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환경처는 또 해양오염방지법개정령이 9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이 종전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고 말했다.
청정연료보급확대정책에 따라 9월1일부터 서울지역의 평균전용면적 30평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역의 보일러용량 1t이상 업무용건물은 LNG사용을, 0.5t이상
1t미만의 건물은 LNG 또는 경유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지역의 전용면적
35평이상 아파트와 보일러용량 2t 이상인 업무용건물에 대해서도 LNG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환경처는 또 해양오염방지법개정령이 9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이 종전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