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노후편리신탁" 개발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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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은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이자를 매월지급하고 필요시 원금의 2배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노후편리신탁"을
개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신탁은 1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으며 세금우대계좌는 월1%이자를
정액으로,일반계좌는 일반불특정금전신탁 3년제배당률(세전 연12%)에
연동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또 월이자는 제일은행 전지점에서 지급받을수 있다.
이 신탁의 가입자격은 만18세이상 실명의 개인이며 가입액은
1백만원이상, 기간은 5년이상 년단위로 정할수 있다.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노후편리신탁"을
개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신탁은 1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으며 세금우대계좌는 월1%이자를
정액으로,일반계좌는 일반불특정금전신탁 3년제배당률(세전 연12%)에
연동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또 월이자는 제일은행 전지점에서 지급받을수 있다.
이 신탁의 가입자격은 만18세이상 실명의 개인이며 가입액은
1백만원이상, 기간은 5년이상 년단위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