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이후 건설되는 주공아파트에 옥상물탱크가 사라진다.
2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현행 옥상 수조방식의 아파트급수시설을 지하
저수조를 설치,가압급수방식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내년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93년3월부터 설계기준에 적용키로 했다.
이연구는 93년2월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데 1단계는 92년2월까지
기술개선시안을 마련하고 2단계는 내년12월까지 공업진흥청의 협조를 얻어
민간업계와 가압펌프를 공동개발,제품의 생산체계계획을 수립한다음
93년2월까지 사업적용계획및 설계기준공사시방을 완성하게 된다.
주공관계자는 "가압급수방식으로 전환함에따라 지하저수조 1개소만을
관리할수 있게돼 수질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