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는 수입규제 완화 방안의 일차적 조치로 불요불급 상품에
대해 취해오던 수입 허가제를 9월1일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마이애미 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그러나 이번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로서 시행 초기에는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점차 완화하여 앞으로 5-7년 후 원료는 8%,
완제품은 12%로 관세율을 낮추어 나간다는 계획인데 섬유.신발.가공식품.
의류.플래스터 등 노동집약적 제품에 대해서 는 당분간 20-5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과 유럽공동체(EC) 국가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