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을 3일 최근의 기업공개요건 강화조치에도 불구, 지난 1일
현재 감리가 끝난 기업은 물론 감리를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종전
요건에 따라 공개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 기준에 따라 공개를 허용받게된 기업은 감리가 완료된
현대상선, 한일투자증권 등 13개사 및 감리진행중인 동서가구 등 19개사를
포함, 총 32개사에 이르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공개대상 기업의 자본금을 2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늘리는 등 기업공개요건을 강화했으나 지난 1일현재
증권감독원에서 감리를 끝낸 기업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용할 방침이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지난달 23일 증권관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일 현재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진행중인 동서가구 등 17개사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당초 금년말 까지로 돼 있던 이들 기업에 대한
특례인정 기간을 92년말까지 연장, 내년중으로 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공개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