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에도 강력사건을 전담할 여자수사관이 배치된다.
대검은 3일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잔존 조직폭력배의
범죄행위가 갈수록 더욱 지능화,흉포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빠른 시일내에
서울.부산등 6대 지검 강력과에 무술 수사요원및 여자 수사관을 신규
배치,수사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여수사관의 경우,일단 여성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맡도록 한 뒤
마약등 강력사건 수사에 남자와 함께 본격 투입키로 했다.
검찰은 또 매달 1회씩 경찰이 관할 지역내의 출소 조직폭력배에 대한
동향을 작성,검찰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폭력조직의 구성원들을 계보별로
분류해 전산입력함으로써 조직폭력배들의 재범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시작된 지난 89년 9월이후
금년 8월말까지 전국의 폭력조직 2백94개파.6천1백17명 가운데
65%(3천9백71명)를 구속하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4백45명을 수배,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지역별 폭력조직과 인원수를 보면 광주 31개파 1천76명
<>서울 95개파 9백44명<>대구 30개파 7백8명 <>전주 19개파 6백22명 <>수원
23개파 6백19명 <>청주 11개파 5백88명 <>대전 22개파 5백1명<>인천 25개파
4백26명 <>부산 21개파 2백91명 <>제주 4개파 1백67명<>마산 8개파
1백4명<>춘천 5개파 71명등이다.
한편 검찰은 89년 이후 검거된 조직폭력배 1천5백36명(89년 25명.90년
1천2백49명.91년 6월현재 2백62명)에 대해 다른 법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구속기소했으며 이들에 대한 1심 실형선고율도
58.2%나 돼 일반 폭력사범의 23 %(89년도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