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항만,
발전설비, 댐 건설업체 등 SOC투자법인에 대해 내년부터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대상법인은 SOC투자법인이며 손금설정한도는 각
사업연도 SOC관련 투자금액의 15%이다.
손금산입금은 5년이 되는 해부터 3년간 분할해 익금으로 환입되어야
한다.
한편 재무부는 올해말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앞으로 증자소득공제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한다는 방침아래
이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적용대상법인인 영리내국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에
증자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제율도 올해말까지는 상장법인과 중소법인이 모두 12%이나
내년부터는 상장법인은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10%로 하고 중소법인만
현행대로 12%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제기간도 현행 36개월에서 내년부터는 24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제도변경내용을 담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4일
하오 제일은행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하대한상의회장)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