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회(회장 안학수)는 3일 제약회사의 우황청심원광고에 "원방"
이란 표현은 과대광고라고 지적,이의 시정을 촉구하고나섰다.
한의사회는 보사부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건의에서 우황청심원은
동의보감처방에 의한 "기사회생"의 구급치료약임에도 불구,제약회사가
대중약으로 판매하면서 약의 오.남용을 유발하는 과대광고를 실시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방"이란 광고표현은 동의보감처방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뜻인데
이는 명백한 과대광고라는 것이다.
현행 제약회사의 원방우황청심원은 보사부고시에 의거,동의보감처방
32개성분중 석웅황은 비소성분,주사는 수은성분이 함유되어있고
서각(코뿔소뿔)은 워싱턴협약에 의한 희귀동물 남획금지정신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