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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자본 확충위해 담세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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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항만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며 SOC와 직접 관련되는
    유류의 가격은 특별소비세 인상을 통해 대폭 올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기료, 컨테이너 하역료등 장기간 인상이 억제되었거나 국제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SOC관련요금은 물가정책에 우선해 현실화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KDI대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재계, 관련
    연구기관 및 청와대 SOC기획단의 전문가들의 참석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상철서울대교수, 곽태원서강대교수,
    김종기KDI선임연구위원, 박양호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을 벌였다.
    최상철교수는 이날 "사회간접자본문제의 현황과 대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수도권 집중문제에 대해 분명한 단안을 내려야
    할때가 왔다고 전제하고 수도권내의 추가적인 신도시개발과 공단조성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이어 오는 96년까지 SOC시설확충을 위해 39조원이 소요되나
    현행 예산 구조하에서는 이같은 규모의 재원조달이 어렵기때문에
    조세부담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며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오히려 교통수요를 촉발하고 있는 유류가격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류 특소세의 인상은 단순히 재원조달 뿐만 아니라 과소비억제,
    도로수요 유발억제, 공해문제 해결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특히 가격정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물가안정차원에서 전기료 등 SOC관련요금을 묶어 놓는
    것은 단기적 목표를 위해 장기적 목표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과거에는 공익이 중시되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민주화이후에는 반대로 사익이 과도하게 중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개인이 국가이익을 위해 용지를 채권으로 보상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수에 이어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조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곽태원교수는 SOC관련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이 가장 적합하며 SOC수요유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SOC관련 요금의 현실화나 유사성격의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곽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90년도 19.7%)은 일본의 21.2%(89년),
    미국의 20.8%(87년), (서)독일의 22.7%(88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경유가격은 낮은 세율로 인해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유가격은 한국의 가격을 1백으로 할때 일본은 3백43, 미국은
    1백48, 독일은 2백37, 프랑스는 2백32수준이라고 밝혔다.
    곽교수는 유류세율을 인상하고 목적세로 만들어 현행 휘발유
    특소세율을 1백20% 에서 1백50%로 높이고 경유 특소세율을 9%에서 30%로
    올릴 경우 약 1조원의 추가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교수는 또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특정지역의
    경우 특별 지방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 등
    항구지역에 컨테이너세, 울산, 여천 등 공단지구에 공장설비세,
    원전지역에 핵연료세, 댐건설지역에 수자원세, 제주.강원도 등
    지역전체가 관광자원인 지역에 관광지세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타 재원확보방안으로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해 SOC관련
    채권발행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재원만으로 필요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리한
    조건의 해외차입은 선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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