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상 토지의 필지를 공유하는 지분형태로는
물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토초세부과 대상토지로 물납이 가능하나 한 필지의 일부 지분으로 물납을
신청해올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같은 필지의 토지를 개인과 국가가 나누어
소유할 경우 앞으로 이를 처분하고자 할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하고(민법 제 2백64조) 필지분할을 위해 공유자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먼저 토지의 필지를 납세자가 분할해 물납을 신청할
경우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받고 오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신고하면 10%의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해 11월초에 고지하고 고지세금을
1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25%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모두 2만7천여명의 토초세 예정통지자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토초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