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법무부장관은 4일 "최근 일부 몰지각한 사회지도층과 저명
인사들의 호화주택및 별장 건축등 때문에 자연훼손이 심각해 사회적인
물의는 물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화합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관련 공무원의 비리와 직무태만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묵인.감독소홀등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징계통보등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특별지시했다.
김장관은 "행정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져 국민적 개탄을 자아내게 된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행정지도를
소홀히한데다 감시.감독 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데도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강조하고 "검찰은 범죄단속및 수사기관으로서 법규위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허가및 감독관청의 법규위반 묵인.감독소홀 여부등을
철저히 가려내라"고 당부했다.
김장관은 이어 "조사결과 담당공무원의 의도적인 묵인등 직무유기나
금품수수등의 비위내용이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고,
고의로 묵인하지는 않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불성실, 직무태만,
제도운영상의 허점이 밝혀질때는 해당 상급관청에 그같은 사실을 알려준
뒤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비위공무원의 징계나
감독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