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회사채에 대한 신규 지급보증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지급보증업무가 허용된 대우증권 등 8개
증권사는 8월말 현재 모두 9조1천7백11억원의 회사채 원리금에 대해
지급보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규모는 이들 증권사의 지급보증 한도액(자기자본의 2배)인
9조8천4백14억원의 93.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급보증할 수 있는
여유분은 6천7백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증권사는 이러한 여유분을 같은 계열사가 발행할 회사채의
지급보증을 위해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증권사의 지급보증 업무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실제로 지난 7월말 현재 지급보증 총액은 9조1천1백78억원으로 8월말과
비교하면 한달동안 5백33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이달 첫째 주에
발행되는 회사채 36건중 증권사의 지급보증은 단한건도 없다.
특히 이들 증권사들은 백산전자가 지난 2일 부도를 낸 것을 비롯
최근들어 중소기업들의 부도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급보증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각 증권사별로 지급보증 한도액에서 보증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보증한도 소진율)을 보면 럭키증권이 97.3%로 가장 높고 <>현대
95.3% <>쌍용 95.0%<>고려 93.9% <>대신, 동서 각각 91.5% <>대우 91.2%
<>동양 86.8%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