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광역의회의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소집권이 의회의 견제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있는 반면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정당사자
들에게는 없어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될 지방의회의 활동이 사실상 큰
제약을 받고 있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자제법상 비회기중 상임위의 소집은
시장의 요구와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가능해 재해 등 상임위 활동이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임위를 개최할 수 없어
의정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회기 중 상임위를 소집하려면 상임위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놓거나 사안이
발생할때 마다 본회의 를 소집해 상임위 개최를 의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지방의회의 상임위 활동이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 것은
지자제가 청,처음으로 시행됐던 제2공화국 당시(60-61년) 지나친 상임위
소집이 관계 공무원의 잦은 소환 등을 초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었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