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재원확충을 위해 연동 택지개발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
개발공사에서 시로 변경해주도록 건설부에 요청키로 해 관심을 끌고있다.
4일 제주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건설부는 지난89년10월 노형로타리 남쪽
연동일대 89만1천7백60제곱미터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국토지개발
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토록했다는 것.
그러나 제주시의회와 제주시는 시가 이사업을 맡을 경우 주택 상업용지
이외에 주차장 9천5백30제곱미터 ,학교4만1천1백80제곱미터 ,공공용
청사2천4백50제곱미터 등 모두 54만8천65제곱미터의 매각가능토지를 평당
80만-2백만원선에 팔면 토지매각액이 1천8백억원에 이르러 용지매입비와
개발비를 빼고도 8백억원 정도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있다.
제주시의회와 제주시는 이에따라 지방재원확충과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연동 택지개발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제주시로
변경해줄것을 건설부에 요청할 방침인데 제주시의회는 오는 18일 임시회를
열어 이결의안을 채택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