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중앙선관위가 선거사범 공소기간을 연장하고 <>선거재판을
단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을 당의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에 반영, 야당측과 협상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4일 "중립적 선관위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서를 정치권이 존중해야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당의
선거법개정안에 이를 대폭 반영, 법제화 할것은 법제화하고 선거관리에
적용할 부분은 적용토록할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선거법법위반사범에 대한 재판과 관련, "현재 3개월로 된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3년정도로 연장하고 선거관계 재판을 심급별로
6개월씩 모두 1년6개월 이내에 끝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1심에서 50만원 벌금이상의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국회의원자격을 정지하는 문제는 규정을 강화,
징역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18일에서 16일로(선관위안은 15일)
줄이고 등록기간도 3일(현재 5일)로 축소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는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50만원
일의 벌금을, 5년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함꼐 민자당은 선거운동방식도 획기적으로 전환, 합동연설회 대신
개인연설회를 허용(읍 면 동당 2회)하고 3인에 한해 지원연설도 허용하며
신문 TV 라디오 광고를 무료로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선거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