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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 의원선거법개정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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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2투표제. 선거법재판기간 단축 ***
    신민당 국회의원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박실)는 5일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도 투표하는 <1인 2투표제>실시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시안은 특히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이고 선거범 재판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급별로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시안은 또 전국구는 현행 의석수 대신 정당투표에 의한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선출하고 5%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선거공영제를 도입, 유효투표 총수의 20%이상 또는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로 나눈 수의 절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포스터와
    공보등 공영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주도록 했다.
    합동연설회는 현행대로 허용하되 개인연설회를 투표구당 2회로 하고
    자동차위에서도 연설회를 할수있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원 비용도 선거사무소의 지역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명과
    선거연락소의 연락책임자등 3명, 투표구책임자 1명등 9명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토록 하고 기타 선거운동원은 후보자가 지급하되
    선관위가 정한 국고지원 일당액수 수준을 넘지못하도록 했다.
    시안은 또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을 받아들여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공개하고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집행토록 했다.
    신민당안은 이밖에 금품을 받은 사람이 그 죄를 신고하면 형을
    면죄토록하고 공무원의 음성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벌칙규정을 두도록
    했으며 유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소형인쇄물의
    호별투입을 허용토록 했다.
    신민당은 시안을 선거법개정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뒤
    민자당과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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