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의 26%가량이 임금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 이들
사업장의 노사가 한해에 두차례씩 노사협상을 벌이는바람에 잦은 분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노동부에따르면 전국 7천6백98개 노조중 74%가 임금과 단체협약을
묶어서 교섭하고 있으나 26%에 달하는 2천여개 노조는 임금및 단체교섭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노사협상을 벌이고있다.
이에따라 개별 사업장의 노사는 연중 노사협상을 하는꼴이 되고있다.
개별사업장의 임금및 단체협약유효기간을 월별로 보면 3월이 각각
1천6백61개,7백35개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2월(15%)4월(12%)6월
(10%)5월(8%)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대부분 사업장의 임금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노사분규의 유효기간 만료후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분규로 비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2백6건의 노사분규 가운데 전체의 34%인 71건이
5월중에 일어났고 6월 50건,1월 20건,3월 17건,2월 15건등의 순이었다.
이는 노사가 협약 유효기간 만료시기를 전후해 단체교섭을 벌이다가
노사간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5월중에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