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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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5일 스키장건설사업등을 새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포함시키도록한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2개인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스키장건설사업외에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 공장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임대주택건설사업은 제외토록 조정했다.
또 지금까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던것을 앞으로는
실제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농지거래활성화를 위해 농지를 매수해 농업을 경영할수있는
통작거리와 농지위탁경영 가능거리를 현행 8km 에서 20km 로 확대하도록한
내용의 "농지임대차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포함시키도록한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2개인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스키장건설사업외에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 공장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임대주택건설사업은 제외토록 조정했다.
또 지금까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던것을 앞으로는
실제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농지거래활성화를 위해 농지를 매수해 농업을 경영할수있는
통작거리와 농지위탁경영 가능거리를 현행 8km 에서 20km 로 확대하도록한
내용의 "농지임대차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