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자산재평가를 실시할수있는 은행은 부산 충청 제주등
3개지방은행에 불과한것으로 지적됐다.
5일 대우증권이 최근 자산재평가설을 타고 은행주가가 크게 출렁이는것과
관련,5개시중은행및 10개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자산재평가가능성을
검토한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대우증권에 따르면 자산재평가법 38조인 "자산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또다시 자산재평가를
실시할수있다"는 규정을 적용할때 현재 자산재평가 가능기업은
지난80년이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부산 충청 제주등 3개은행에
불과한것으로 분석됐다.
또 81년1월1일자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던 광주 강원등 2개지방은행은
향후 도매물가상승률이 5%만 넘으면 규정상 재평가가 가능하나
5개시중은행은 상당기간 재평가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우증권관계자들은 이와관련,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충족과
은행들의 부실채권정리방안으로 관련법규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재평가실시가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자들이
자산재평가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