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기간이 6일로 만료되는 개발관련지역과
녹지지역등 모두 8천8백26.85평방km를 7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또는 신규지정했다.
또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중 투기거래 가능성이 적은 99.78
평방km는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토지거래허가및 신고구역지정으로 전국토의
43.06%(4만2천7백38.37평방km)이던 허가제실시지역이 43.25%(4만2천9백
31.54평방km)로 늘어나게 됐으며 신고구역은 전국토의 42.03%(4만1천
7백22.62평방km)에서 41.89%(4만1천5백85.75평방km)로 줄어들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예정지 2백58.15평방km로
나주지방공단이 들어서는 전남나주시 운곡 동수 오량 진포동과
나주군왕곡면등 30.88평방km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벌이는 경북영일군동해면
녹지지역 9.48평방km 등이다.
이와함께 온천개발지구로 지정된 경북 상주군 화북면 90.02평방km와
경남 창원군 진전면 78.71평방km 농공단지가 들어서는 경남함양군수동면
49.06평방km 등도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서울등 6대도시 녹지지역
1천4백76.77평방km와 전국의 개발관련지역 7천91.93평방km이다.
또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된 70.99평방km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구역지정기간만료로 이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며 나머지 28.79평방
km는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됐으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오는94년9월6일까지 3년간이며 신고구역의
지정기간은 96년9월6일까지 5년간이다.
한편 건설부는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지난 7월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에 따라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허가대상기준면적을 종전의 6백60평방km (약 2백평) 초과에서 3백30평방
km(약 1백평)초과로 강화, 녹지지역에서의 토지투기를 방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