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은 올 여름 휴가기간중에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소속기관에 여행신고를 하지 않은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의 한 사정관계자는 "지난 7월과 8월 사적인 용무로
해외여행을 한 공무원은 교사를 제외하고 1천6백명선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이가운데 약 20%인 3백명선이 기관장에게 여행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특히 호화 사치여행을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교사들중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정밀내사를
거쳐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행신고를 하고 다녀온 경우에도 신고서에
기재된 여행목적을 어기고 호화사치여행등으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들도
징계대상"이라고 말하고 "다만 현지에서 말썽을 일으켜 당국에 통보돼온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사례를 파악하 기란 쉽지 않으나 공관등을 통해
이러한 케이스가 적발될 경우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